21: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21: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1: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 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 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칠년째에는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며,
21:3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21: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21:3 만약 그가 혼자 종으로 왔으면 혼자 나가고, 만약 그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종이 되어 왔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며,
21:4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남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21: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21:4 만약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 될 것이며,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다.
21:5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21: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21:5 만약 그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제가 제 주인과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사랑하므로, 제가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
21: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21: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21:6 그의 주인이 그를 하나님께 데리고 갈 것이며,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려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21:7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21: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21:7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면 그 여자는 남종처럼 나올 수 없으며,
21: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21: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21:8 만약 주인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 했으나 자기 눈에 들지 않았다면 그 여자를 속량하게 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그 여자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고,
21: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21: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21:9 만약 그가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다면 그는 그 여자를 딸의 경우와 같이 대우해야 하며,
21:10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21: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21:10 만약 주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더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할 것이니,
21:11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21:11 만일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먼저 여자에게 속전을 내지 말고 거저 나가게 하라
21:11 그가 그 여자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몸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21: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21:12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21:13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21: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21:13 만약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정하겠으니, 그 사람이 그곳으로 피신해야 하며,
21: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21:1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21:14 사람이 그 이웃을 간교하게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여야 한다.
21: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21:16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21:16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21:16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죽여야 한다.
21: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17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21: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21: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21: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21:19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21: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21:19 그가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밖에 나가서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제 받으나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를 완치시켜야 한다.
21: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20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을 매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21:21 그가 일 일이나 이 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21:21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1:21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이 형벌을 면제받을 것이니, 종은 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1: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21: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1: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때려 낙태하게 했으나 다른 피해가 없으면, 그 여자의 남편이 그에게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 내야 한다.
21: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1: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1:23 그러나 다른 피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1: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1: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1: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야 한다.
21: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1: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1: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했으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하며,
21:27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21: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21:27 사람이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한다.
21: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1: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1: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되,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소의 주인은 벌을 면제 받아야 하며,
21:29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21:29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21:29 소가 전에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그 주인이 경고를 받았으나, 단속하지 않아서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소의 주인도 죽여야 한다.
21: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21: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21:30 만일 소의 주인을 죽이는 대신 그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면, 그는 자기에게 요구된 것을 그의 생명의 대가로 지불해야한다.
21: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21: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21:31 소가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으면 이 법대로 그 주인에게 적용하여라.
21: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21: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21:32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의 주인이 은 삼십 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주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21: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21: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21: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판 후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21: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21: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21:34 그 구덩이의 주인이 변상해야 한다. 그가 그 짐승의 주인에게 돈을 주되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된다.
21: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21: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21:35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그들이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것의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
21: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21: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21:36 그 소가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주인이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소로 소를 갚되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된다."
21: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1: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 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 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칠년째에는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며,
21:3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21: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21:3 만약 그가 혼자 종으로 왔으면 혼자 나가고, 만약 그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종이 되어 왔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며,
21:4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남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21: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21:4 만약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 될 것이며,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다.
21:5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21: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21:5 만약 그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제가 제 주인과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사랑하므로, 제가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
21: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21: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21:6 그의 주인이 그를 하나님께 데리고 갈 것이며,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려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21:7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21: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21:7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면 그 여자는 남종처럼 나올 수 없으며,
21: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21: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21:8 만약 주인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 했으나 자기 눈에 들지 않았다면 그 여자를 속량하게 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그 여자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고,
21: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21: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21:9 만약 그가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다면 그는 그 여자를 딸의 경우와 같이 대우해야 하며,
21:10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21: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21:10 만약 주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더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할 것이니,
21:11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21:11 만일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먼저 여자에게 속전을 내지 말고 거저 나가게 하라
21:11 그가 그 여자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몸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21: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21:12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21:13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21: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21:13 만약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정하겠으니, 그 사람이 그곳으로 피신해야 하며,
21: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21:1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21:14 사람이 그 이웃을 간교하게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여야 한다.
21: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21:16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21:16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21:16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죽여야 한다.
21: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17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21: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21: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21: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21:19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21: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21:19 그가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밖에 나가서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제 받으나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를 완치시켜야 한다.
21: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20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을 매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21:21 그가 일 일이나 이 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21:21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1:21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이 형벌을 면제받을 것이니, 종은 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1: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21: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1: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때려 낙태하게 했으나 다른 피해가 없으면, 그 여자의 남편이 그에게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 내야 한다.
21: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1: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1:23 그러나 다른 피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1: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1: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1: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야 한다.
21: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1: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1: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했으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하며,
21:27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21: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21:27 사람이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한다.
21: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1: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1: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되,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소의 주인은 벌을 면제 받아야 하며,
21:29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21:29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21:29 소가 전에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그 주인이 경고를 받았으나, 단속하지 않아서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소의 주인도 죽여야 한다.
21: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21: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21:30 만일 소의 주인을 죽이는 대신 그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면, 그는 자기에게 요구된 것을 그의 생명의 대가로 지불해야한다.
21: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21: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21:31 소가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으면 이 법대로 그 주인에게 적용하여라.
21: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21: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21:32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의 주인이 은 삼십 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주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21: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21: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21: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판 후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21: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21: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21:34 그 구덩이의 주인이 변상해야 한다. 그가 그 짐승의 주인에게 돈을 주되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된다.
21: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21: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21:35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그들이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것의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
21: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21: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21:36 그 소가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주인이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소로 소를 갚되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된다."
Previous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