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5:1
증인이 되어 - 여기서 '증인'(* ,에드)이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거나, 혹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사실을 알고 있을 때, 재판장의판결을 돕기위해 법정에 출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사회에서 이런 사람은 재판시 그 재판의 정확한 판결을 위해 보고들은 바를 사실 그대로 충실히 중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모세 율법 규정은 사건의 올바른판결을 위해서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했다(민 35:30; 신 17:6;19:15). 맹세시키는 소리 - 이것은 즉 지금 판결 하고자 하는 범죄 사건에 대해 아는사람이 있으면 증인으로 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해주도록 요구하는 쟤판장의엄숙한 '진술 요청'을 가리킨다. 따라서 증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판장의 이 말은자신에게 맹세시키는 소리가 된다.그러므로 재판장의 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된 자가 자기의 보고 들은 바를 진술치 않을 경우,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는것이다(5:1-6 강해, 침묵의 죄>. 왜냐하면 자신의 묵비(默秘)행위로 말미암아 진실이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과는 달리 인간 내면의 양심까지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신본주의적 율법의 특징이다(25장 강해, 모세의 율법과 고대의 법전들). 죄가 있나니 -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올바른 판결에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증인이 있으면 법정에 출두해 달라는 재판장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진실을 숨기고 있는 자는 그 허물이 결국자신에게 죄가되어 되돌아 간다는 뜻이다(잠 29 :24). 그러나 이러한 죄는 고범죄(故犯罪)로는 간주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태만이나 두려움 등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죄로 간주되어 속죄제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허물 -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온'(* )은 "굽다'(CROOK), '뒤틀리다'(PERVERT), '잘못하다'(DO AMISS)란 뜻의 '아와'(* )에서 파생된 말로, 곧'죄'(SIN), '불의'(INIQUITY), '사악'(PERVERSITY)이란 뜻이다(삼하3:8;느 9:2;욥10:6;시 59:4; 사1:4; 렘 5:25).

================================5:2
부정한 들짐승...가죽...곤충 - 짐승의 정(淨), 부정(不淨)에 대한 구체적인구별은 11:1-47을 참조하라. 구약 시대 이러한 짐승의 정,부정 구별은 종교 의식상의구별로서, 택한 백성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시켜 거룩한 데로 나아가게 하려는 데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외적 정결로부터 내적 정결로. 의식적 정결로부터 도덕적이고 영적인 정결로 숭화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후 6:17, 18 ;살전 4: 7).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 여기서 말하는 부정(不淨)이란 양심이나 도덕적 부정이 아니라, 종교 의식상(儀式上) 부정한 것을 말한다. 구약 시대에 부정한 짐승이나가축, 혹은 곤충의 사체(死體)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서 사체가 부정한것으로 간주된 것은 아마 사체가 타락과 죄의 비극적 결과이기 때문일 것이다(창 3:19;롬6:23). 따라서 종교의식법상 이러한 부정한 것과 접촉된 자는 자신이 알았든 몰랐든 그부정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그 부정을 속함 받아야 했다. 이것은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부정의 상징이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한다. 이러한 맥락에서신약 시대 사도바울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 :22)고 권면하고 있다.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 여기서 '부지중에'란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엘람'(* )은 '감추다', '숨기다'란 뜻의 '알람'(* )에서 파생된 말이다. 따라서'부지중'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였는데도 그것이 그에게 감추어져 있는상태, 즉 본인이 그것을 미쳐 죄인 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無知)의 상태를 가리킨다.이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아직 죄로서 그에게 자각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처럼 잠복(潛伏)되어 있는 죄는 반드시 깨달아 속죄함 받아야만 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행여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롬 12:2 빌 1 :10). 허물이 있을 것이요 - '허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아온'(* ) '나쁘게되다', '굽은 길로 빗나가다'란 뜻의 기본 동사'아와'에서 파생된 말로 곧 하나님의율법에서 빗나가 굽은 길로 나아간 나쁜 것, 곧 "죄"(罪)를 가리킨다.

==============================5:3
사람의 부정 - 이것은 사람과 관련된 부정(不淨)을 가리키는 말로 곧 주검을만지는것(11 :24,31,39), 출산하는 것(12:2-5), 문둥병 및 피부병에 걸리는 것(13:1 -14:57), 유출병이 있는 것(15:1-15), 설정(設定)하는것(15: 16-18), 월경하는 것(15 :19-24), 혈루(血淚)하는 것(15 :25-30) 등이다. 이러한 부정을 입은 자는 그 부정을제거해야 할 책임이 뒤따른다. 물론 여기서의 '부정'은 도덕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의식상의 부정으로서 선민의 내적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한 외적정결법을 교훈하기 위한 부정이다. 그것을 깨달을때에는 - 사람이 부정을 입고도 그것이 부정인 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의식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결법을 통하여 그것이 부정인 줄 깨달은 후에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그 부정을 속함 받아야 했다. 따라서 백성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익혀 무엇보다 민저 죄를 죄로 바로 깨달아야만 했다.

===========================5:4
무심중에...발하여 -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바테'(* )는 '거칠게말하다','무모하게 말하다', '함부로 지껄이다"란 뜻을 가진 기본 동사 '바타'(* )에서 파생된 말이다. 따라서 '무심중에 맹세를 말한다'는 말은 '경솔하게 함부로 맹세를 발설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그에게 허물(죄)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누(累)를 끼쳤기 때문이다. 즉 구약 시대의 모든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게되있으며, 따라서 모든 맹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간주되어 그 맹세는 어떤 일이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 그러므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순간적인 기분이나 흥분. 혈기등으로 쉽게 맹세를 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경솔히 취급한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고의적으로 여호와의 성호(聖號)를 모독하려 했다거나 훼방하려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실수로 간주되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속죄받을 수 있었다. 악을...선을 하리라 하면 - 곧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맹세하는 모든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다(lange,Keil). 이는 '선악간"(善惡間)이란 말로도 표기된다(창 31:29; 민 24:13). 그 중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 여기서 '그 중하나'란 '악한 내용의 맹세든지, 혹은 선한 내용의 맹세일지라도 함부로 무모하게 맹세한 경우든지 간에' 라는의미이다. 그러한 경우, 맹세를 발설한 자는 하나님께 죄를 얻게 된다는뜻이다.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전 5 :2)고 충고하였고 이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것이 나으니"(전 5 : 5)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후일 신약 시대에이르러 그리스도께서 밝히 말씀하신 바 "도무지 맹세하지말지니"(마 5 :34 )란 말로써승화되어 나타난다.

=====================================5:5
이 중 하나 - 즉 앞에 열거된(1-4 절)세 가지 유형의 죄악 중 하나란 뜻이다. 여기서 그 세 가지 유형의 죄란 다음과 같다. 1) 증인된자로서 그 진술의 책임을기피한 죄(1절). 2)부지중 짐승이나 사람의 부정을 입은 죄(2,3절) 3)무모하게 맹세한 죄(4절)등이다. 허물 - 이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솰'(* )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quilty)를 가리킨다.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 즉 자기가 무모하게 발설한 여러 맹세를 잊고 있다가, 그중 하나라도 깨닫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여야 한다는 뜻이다(시51 :4).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 인간은 반드시 먼저 자신의 죄를 깊이깨달아야 된다는 사실과, 또한 그 죄를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점이다.따라서 죄에 대한 진정한 자각과 자복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다. 실로죄에 대한 자각과 자복이야말로 사죄의 첫 단계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1)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요 2)또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요일 1 : 9). 그리고 여기서 '자복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힉트와다'(* )는 '집어 던지다'(throwaway), '바깥으로 내놓다'(cast out)란 뜻의'야다'(* )에서 파생된 말로서, 곧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털어 내어 놓는것을 의미한다. 한편 유대 전승 의하면, 이러한 고백은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를 속함받고자 속죄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다고 한다(lange).

======================================5:6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 여기에 언급된 속건제는 본장 14절 이하로부터 6:7까지 나오는 본격적인 속건제(* , 아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범과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 대가로 속죄의 예물을 드린다는 뜻으로 속건제란 말을 사용했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엄밀히 구별하기란 매우 힘들다<5: 17-19강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냐 염소 - 이 예물은, 속죄제에서 평민이 범죄하였을 경우 그 범죄를 속함받기 위해 드리는 속죄 예물과 같다(4 :28,32). 그런데 만약 본절이 속건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경우였다면, 이때의 예물로는 흠 없는 양의 '수컷"이라야만 했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본절은 4:1로부터 5:13까지 이어지는속죄제 규례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제사장은......속죄할지니라 - 속죄를 위한 제사 방법 및 절차는 아마 평민을위한 속죄제(4:27-35) 때와 같았을 것이다(lange). 한편 '속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파르'(* )는 '덮다'(cover), '취소하다'(cancel), '달래다'(placate)란 뜻이다. 따라서 '속죄"란 말은 희생 제물의 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달래며, 또한 덮어 가리우는 것을 말한다.

===============================5:7
힘( . 야드) - 여기서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드'는 본래 '손'(hand)이란 뜻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손'은 종종 '능력'이나'형편' 등을 나타낸다(창49:24; 출3:19; 민35:25;느 6:9).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새끼 둘 - 범과(죄)를 깨닫고 그것을 속함받기 원하되, 형편이 가난하여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칠만한 능력이 없는 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새끼로도 속죄제 예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수 있었다. 이러한 예물은 구하기가수월했을뿐 아니라 가격도 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부담없이 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속죄 예물로서 새 종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즉 1)죄 용서함 받는 일에는 결코 빈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Matthew Henry) 2)속죄의 의미는 결코 제물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물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하나는 속죄제물...하나는 번제물 - 새 두 마리 중 먼저 한 마리로 속죄 제물을 삼아 죄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했다. 그런 후,그 죄용서받음에 대한 감사 및 헌신의 표시로 남은 한 마리의 새로 번제물을삼았다(Talmud,Matthew Henry).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제사가 합하여 비로소 완전한속죄제가 되었다(lange). 이것은 속죄제가 비단 죄 용서함 받는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헌신의 단계에까지 이르는 것을 뜻한다.

===============================5:8,9
범죄자의 범과를 속함 받기 위해 속죄 제물로 드려진 새의 처리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사장은 그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흐르는 피를 번제단 곁에 흔들어뿌려야했다. 다음으로 제사장은 뿌리고 남은 피를 속죄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따라번제단 밑에 모조리 짜흘려야 했다. 한편, 번제 제물로 드려진 또 다른새의 처리법은일반 번제의 규례대로 행하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1 :14-17의 주해를 참조하라. 머리를...비틀어 끊고 - 1 : 15주석 참조.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 1 : 17 주석 참조. 피를...뿌리고...흘릴지니 -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9:22)는일반 제사 원리에 근거하여. 특히 죄사함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속죄제에서는 반드시 피가 요구되었다(레 17장강해, 피 제사의 원리). 속죄의 제단 위에서 흘려지는이 피는 장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키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흘려질 예수 그리스도의보혈을 상징하고 예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으며, 또한 피가 있는 곳에는 은총의 속죄가 반드시 있었다. 이는 속죄제요 - 속죄제에 대해서는 <서론, 구약제사의 종류와 의미> 및<4:1-12 강해, 속죄제에 대하여>를 참조하라.

=================================5:10
규례대로 범제를 드릴지니 - 속죄제를 위해 바쳐진 두 마리의 비둘기는 각각 속죄제물과 번제 제물로 바쳐야 했다. 그 중 번제제물로 바쳐야 하는 새의 처리법은 일반 번제 규례와 같았다. 즉 멱통과 더러운 것(깃털)은 제하고 피는 단 곁에 흘린후 몸통 부분만을 반쯤 열어 젖힌 다음 그것을 제단 위에 온전히 화제로 불살랐다(1:14-17).

===================================5:11
산비둘기...집비들기 - 1 :14 주석 참조.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예물로 - '에바"(Ephah)는 구약 시대 부피의 고체량 단위로서 1 에바는 약23리터이다. 따라서 에바 십분일은약 13리터(1.2되)가량되는양이다. 한편 속죄제는 죄사함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이므로. 죄사함에는 피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원리 (17 : 11 ; 히 9:22 )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속죄 제물은피 흘릴 수 있는 생축이라야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극빈자의 경우, 피가들어 있지 않는 가루를 속죄 제물로 허용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배려와 긍휼의 반영이다. 그러나 고운 가루는 그 자치로서 속죄 제물로서의 독립적인제물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다(Gispen). 다만 생축을 대신하여 허용된 것 뿐이다. 따라서 속죄 제물용 고운가루는 반드시 매일 번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었던 상번제물(上番祭物) 위에 놓여져 그 제물이 흘린 피와 더불어 속죄제로 불살라져야 했다.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피제사의 원리를 지키시되 문자적인 자구(字句)에얽매이시지 않으시고, 항상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사 그들역시 죄 용서함 받기 위해 당신께 나아오는 데 전혀 머뭇거릴 일이 없도록 십분 배려하셨다. 이는 속죄제인즉...유향을 놓지말고 -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그 죄를속함 받기 원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따라서 기쁨과 감사로 인해 자원하여 드리는 소제의 경우와는 달리, 속죄 제물용 고운 가루 위에는 기쁠 때나 축제시에 사용되는 기름과 유향을 첨가시킬 수 없었다(Keil,lange,matthew Henry). 이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를 위한 매년의 속죄일(7월 8일)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금식을 하는 등, 모든 기쁨을 제하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23:27-29;민29:7)과 맥락을 같이 한다.

=================================5:12
기념물 -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즈카라'(* )는 예물 중 하나님의 몫으로 구분된 것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예물을 가리킨다<2 :2>. 한 움큼 - 이는 유대 랍비들의 주장처럼 단지 손가락을 모아 움켜 잡는 것을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손에 가득찰 정도로 퍼담은 양(handful)을 가리킨다(Keil,lange).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 이는 곧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서 매일 조석(朝夕)으로 드려졌던, 그리하여 끊임없이 번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었던 상번제물(上番祭物)을가리킨다.그런데 속죄 제물용 고운 가루를 이 상번제물위에 올려 놓고 함께 불살랐던 이유는 바로 피흘림 당한 번제물의 효력을 덧입기 위함이었다.

==================================5:13
이 중에 하나 - 곧 본장 전반부에서 언급된 바 증인이 되고도 진술 요청을회피한 죄(1절), 짐승의 사체(死體)로 인한 부정(2절), 사람의 부정(3절), 혹은 무심중에 맹세를 발한 허물(4절) 중 하나를 가리킨다. 속한즉 - 4 :20 주석 참조. 그 나머지 -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진 기념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킨다. 이것은 소제의 경우와 같이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 : 3 주석을 참조하라.

=====================================5:14
여호와께서....가라사대 -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거나 혹은 새로운 지시나 규례가 주어질 때 통상 사용되는 성경의 관용 구절이다. 여기서는 속죄제 규례에 이어 속건제규례(5 :14-6:7)를 언급하고자 사용된 말이다. 동시에 이 말은 모세 율법의 모든 규례가 여호와께로부터 기인한다는 계시적(啓示的) 특성을 명확히 보여 주는 말이다.

=============================5:15
성물(* 코데쉬) - '구별하다', '바치다'란 뜻의 '카다쉬'에서 파생된 말로 곧 구별하여 여호와께 봉헌된 모든 예물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 예물들이 거룩한 것은 그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성물들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일에만 사용되어야 했고, 결코 인간을 위한 사사로운 일에사용되어 질 수 없었다. 만일 무지나 실수 등의 이유로 인해 그러한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한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 죄사함 받아야했다. 그릇 범과하였거든 - 4 : 2 주석 하반부를 참조하라.
속건제 (贖愆祭) -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과했을 때, 혹은 인간 상호 간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것을 속함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 배상(賠償,repayment)의 성격이 짙은 제사이다(5:14-16강해, 속건제에 대하여).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 곧 모세가 각 예물에 대해 판단하는 가치를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과 이스라엘백성 간의 중재자로 인정하시고 또한권위를 부여해 주셨음을 의미한다. 후에 이처럼 속건 제물의 값을 정하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위임되었다(27:12,14). 성소의 세겔 - 세겔(Seekel)은 구약 시대에 무게로 측정되는 통용 화폐 단위였는데, 보통1세겔은 약 11.4g으로서 당시 은 30세겔은 장정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다(출 21 :32). 그런데 이 단위가 시대와 지역을 따라 조금씩 달리 적용되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성소에 보관된 도량형으로 세겔의 무게를 측정한 단위가 바로 성소의 세겔이다(성경 총론, 성경의 도량형과 화폐 및 월력).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 - 즉 최소한 두 서너 세겔이상의 값어치가나가는 수양 중에서 흠 없는 것이란 의미이다(Abenezra). 이처럼 속건제가 일반제사와는 달리 제물의 액수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이유는 속건제가 배상의 성격을 강하게 된 제사이기 때문이었다(서론, 구약 제사의 종류와 의미>.

===================================5:16
그것에 오분 일을 더하여 - 자기가 범과한 성물(聖物)의 값어치에다, 또한그 값어치의 오분의 일(1/5)의 벌과금을 덧붙여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성물의 범과자(汎過者)는 속건 제물로 두 세겔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는 흠없는 수양과더불어 자신이 범과한 성물 액수의 1/5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반드시 가산하여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했다(5:14-16강해, 속건제에 나타난 손해 배상과 죄 용서의 원리). 속건제의 수양 - 이 수양은 최소한 두 세겔(Shekel)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는수양으로서, 흠 없는 것이어야 했다. 따라서 유대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이 수양은 1년 이상된 수양이어야 한다고 한다(Matthew Henry)

=======================================5:17
금령(* , 미츠오트) - 곧 이것은 여러 규례, 제도, 지시 사항 등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져 성문화(成文化)된 모든 계명 혹은 율법을 가리킨다(4:2). 부지중에 - 원어 '로 야다(* )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란 뜻이다. 즉 이것은 죄를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무지(無知)로부터' 지은 죄를 가리킨다(lange).

=================================5:18
지정한 가치대로 - 여호와의 금령, 곧 계명을 범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주권 및 권리를 침해한 사실로 간주되어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바쳐야 했다. 이때 바치는 속건제물은 배상의 성격을 띤 것이므로, 범과자는 최소한 제사장의 판단여하에 따라 적어도 두 서너 세겔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흠 없는 수양으로 드려야 했다(Abenezra,Abarbanel,Knobel). 한편 속건제의 경우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흠 없는 수양 외에 오분의 일의 벌과금이 가산되어졌는데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마 이 경우에는 범과자가 부지중 범한 계명의 비중에따라 제사장이 그 가치를 상징적으로 지정했거나 혹은 양심이 정한 바에 따라 1/5의벌과금을 바쳤을것으로 추정된다. 속한즉...사함을 얻으리라 - 여기서 '속한즉'(* ,키페르) 기본 동사 '카파르'(* )는 '덮다'(cover) '무효로 하다'(disannul)란 뜻으로서, 곧 '속죄'란 희생제사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 그 진노를 무효화시키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그리고 '사함을 얻으리라'에 해당하는 '니셀라흐'(* )는 '용서하다'(forgive,pardon,spare)란 뜻의 '살라흐'(* )에서 파생된 말로서, 곧 희생제사의 제물로써 범죄자의 죄는 분명 용서함 받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5:19
이는 속건제니 - '속건제' (trespassoffering,repayment-offering)에 대한 자세한 규례는(5:14-16 강해, 속건제에 대하여) 및<서론, 구약 제사의 종류와 의미>를참조하라. 한편,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같다.즉 속죄제가 하나님의 계명에 분명히 나타난 어떤 율법을 어겼을 경우 그것을 속함받기 위해 드린 제사인 반면, 속건제는 인간 상호간이나 혹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과했을 때 그것을 속함받기 위해 드린 제사이다.그리고 속건제의 경우, 이때 범법자는 손해를 입힌 사람이나 성물에 대하여 그 피해액의 오분의 일을 더 배상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속건제는 속제죄와는 달리 언제나 '개인적인것'이었다. < 5:17-19 강해,속제죄와 속건제의 차이점>.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진정한 화해는 가해자 측의 최대한의 배상과 피해자 측의 최대한의 관용으로 이루어 진다. 즉 공의와사랑의 정신이 어우러질때 그 속에서 비로소 참된 화해와 교제가 싸트는 것이다.인간이 여호와 앞에 범과한 경우, 여호와께서 반드시 인간에게 소건제를 요구 하셨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공의와 사랑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 이었다. 이러한 계시 사건은 결국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십자가 사건에서 궁극적으로 온전히 성취 되었던 것이다.

 

 

 

  본장에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한 규례가 전.후반부 두  단락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먼저 4:1로 부터 계시된 속죄제 규례가 본장 전반부인  5:13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본장 후반부인 5:14부터 속건제에 관한 규례가 언급되고 있는데, 다음 장 6:7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체로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해 범한 죄를  속함받기 원하여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인간이나 성물(聖物)에 대해 범한 죄를 속함받기 원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특히 속죄제와 구별되는 속건제의 특징은,  속건제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손해액에 덧붙여 1/5의 벌과금을 가산해서 내야 한다는  것으로 배상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제사라는 점이다. 그러나 두 제사 공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만큼,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애매 모호한 경우가 많아 후대에  이르러는 결국 속죄제와 속건제가 거의 구별없이 동시에 드려졌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제사 종류의 규례를 세분시켜, 하나님께 범죄한 경우는 물론이요, 인간 상호간에 득죄(得罪)한 것과 성물(聖物)에 대해 범과한 것 등  생활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지은 죄를 모두 속죄함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규례를  조목조목 정하신 이유가 결코 그러한 법으로 인간을 얽어매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대신 연약하고 무지하여 살아가는 중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긍휼히 여기사 그러한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사함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 인간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역은 이처럼 구약 시대 제사  율법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다.

  1. 속죄제를 드려야 할 여러가지 허물 (5:1-6)
  이 부분은 4장에 이어 계속되는 속죄제 규례에 대한 내용이다. 즉 고의(故意)가  아닌 실수와 무지로 평민이 생활 중 하나님께 범과하였을 경우,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한 속죄제 규례로서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경우가 언급되고 있다.  (1)  어떤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진술치 않음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고 타인에게 해(害)를 끼친 경우(1절). (2)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이나  사람의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 부정을 입었을 경우(2,3절). (3) 경솔하게 맹세한 후 그  맹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경우(4절) 등이다. 이런 경우 범과자는 반드시 먼저 죄를 인식해야 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자백하여야 했다. 그런 후 비로소 속죄를 바라는 겸허한 심령으로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취하여 속죄제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했다. 이것은 속죄제의 근본 정신이 바로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그에 대한 겸손한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모든 규례 속에 나타난 그 법의 근본 정신을 올바로 파악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에 따라 오늘날 나의 삶 속에 그 정신을  되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 침묵의 죄 -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1절)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거짓, 저주를 일삼는 것과 같이 말로써만  범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목하에 놓여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 보시고 우리의 겉과 속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대상 28:9/29:17/시  33:15).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모든 생활면에서 당신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타인의 죄악을 목격하고서도 그를 훈계하지 않거나  진실을 증언해야 할 자리에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죄악을 방관하는 행위가 된다. 즉 그것은 직접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나마 그 죄악에 동조한 행위가 되는 셈이다.
  타인의 죄악에 대하여 얼굴을 붉히고 속으로만 분노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사랑으로  그를 권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몇 차례 권면하여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그를 징계하기를 원하신다(마 18:15-17). 따라서 우리는 결단코 진정한 용기 있는 자가 되어 '침묵의 죄'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 (5:7-10)
  이 부분은 속죄제를 드려 죄사함 받기를 원하나,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형편이  어린 양이나 염소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속죄 규례이다. 가난한 자들도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부자라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도 많은 염소나 양떼 중에서 쉽게 짐승 한 두마리를 속죄 예물로 바칠 수 있을 것이나 가난한 자들은 그 짐승을 준비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낄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 양이나 염소 대신 비둘기로 속죄 예물과 번제물을 삼아(7절) 속죄제(8,9절)와 번제를 동시에  드려(10절)  죄사함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의 규례를 허여(許與)하신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은 인간의 어설픈 변명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들을 향해 "너희는 ...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사 55:1)고 외치신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로 만신창이가 된 인간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마 11:28)고 간절히 부르신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받들어 결코 물질로  인해 신앙 생활에 시험받는 성도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극빈자를 위한 속죄제 (5:11-13)
  이 부분은 부지중 범한 과오로 인해 하나님께 속죄함 받기를 원하나 극도로  가난하여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극빈자들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규례이다. 즉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 1/10 에바(약  1.2되)'까지도 속죄 제물로 허용하셨다(11절). 그리고 그것을 화제(火祭)로 드리고(12절)  남은 것은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리라고(13절) 지시하였다. 사실 이 정도의 예물은  하등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절실히 깨닫고 그  죄에  대해 용서함 받고자 갈구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 규례를 마련하신 이유는,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 지은  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속죄 예물을 드려 그 죄를 대속받아야 하는 의무제이기 때문에,  혹 만에 하나라도 예물로 인하여 속죄함 받지 못하는 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구속사적으로 이러한 규례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는 결코 빈부 귀천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암시해 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교회 안으로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물질 만능  사상과 배금 주의(拜金主義)사상에 경종을 울려준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규례는 '예물 없는 대속은 있을 수 없다'는 사상을 보여줌으로써 장차 인류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반드시 요구되어 진다는 심오한 진리를 계시해 준다.

  4. 여호와의 성물(聖物)을 범한 자의 속건제 (5:14-16)
  속죄와 더불어 배상의 성격을 띤 속건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드려졌다. 즉 첫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범죄하였을 경우(14-16절) 둘째, 여호와의 금령을  어겼을 경우(17-19절) 셋째, 이웃에 대해 범죄하였을 경우(6:1-7) 등이다. 그중  본문은 첫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속건제 규례이다. 이때 그 사람은 속건 제물로 수양을 바쳐야 했을 뿐 아니라(14,15절)그에 덧붙여 배상금도 지불하여야 했다(16절). 이에 관한  자세한 의미는 아래에 나오는 주제 강해를 참조하라.

  *속건제에 대하여 - '속건제'는 보통 영어로 'trespass offering' 또는  'repayment
offering'으로 번역된다. 이제 이러한 속건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의(語義) - '속건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솽'은 '과오(過誤)를 저지르다'
(offend), '침해하다'(trespass)란 뜻에서 파생된 말로 곧  '범과'(犯過),  '죄과'(罪過)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속건제가 하나님의 성물이나 계명, 혹은 인간에게 해(害)를 끼치거나 범과했을 때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임을 보여 준다. (2) 제물 - 속건제의 경우는 여호와께 대한 속죄와 인간에 대한 속죄에 대해 공히 두 서너 세겔 이상 나가는 흠 없는 수양이 희생 제물로 요구되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특별히 속건제는 자신이 침해한 성물이나 이웃의 물건에 대해 본물(本物)의 액수에다  본물의 1/5(20%)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아울러 바쳐야 했다. (3) 영적의미 - 속건제는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대속(代贖) 사역을 예표한다(사 53:4-6).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속건 제물이다.(골 2:13,14).

  *속건제에 나타난 손해보상과 죄 용서의 원리 - 구약의 5대 제사 중 속건제(贖愆祭)만의 독특한 특징은 희생 제물 외에 일정액의 손해 배상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곧 다른 제사와는 달리 속건제는 배상(賠償)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제사인데 이것은 죄 용서의 원리와 일맥 상통한다. 왜냐하면 배상이 지니는 근본 원리는 '화해'에 있으며 진정한 화해는 가해자 측의 최대한의 배상 정신과 피해자 측의 최대한의 죄 용서 정신이 상호 부합할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속건제 규례 속에 담겨 있는 손해 배상의 원리는 자기가 저지른 죄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원리를 보여 준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표식이 되어 상대편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원리를 모형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심오한 뜻을 지닌다. 곧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가해한 모든 죄과에 대해 반드시 공의의 손해 배상이  요청되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능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그 손해  배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없으며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해 역시 있을 수 없었고 오직 공의의 심판만이 존재할 따름이었다. 우리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손해 배상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하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의  완전한 속건 제물이 되셨던 것이다.

  5. 여호와의 금령을 범한 자의 속건제 (5:17-19)
  이 부분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세 가지 경우 중 두 번째 부분으로서 곧 어떤 자가 무지와 실수로, 혹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여호와의 금령을 어겨 그 주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17절). 이때의 속건 제물 및 제사 절차는  첫번째  경우(14-16절)와 동일하다(18,19절).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 속죄제와 속건제의 구별이 애매 모호하나 대체적으로 속죄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어긋나는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이다. 그 과오에 대해 배상함과 아울러 그러한 계명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했다는 뜻에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제사이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 -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함받아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한 제사라는 점에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 목적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어떠한 죄를 무슨 제사로 속함받을 것인가 하는 적용에 있어서도 그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두 제사가 거의 구별없이 드려졌거나, 아니면 동시에 드려진 경우가 나타난다(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사는 규례상 각기 독특한 특징을  가진 제사로 구별된다.
  (1) 제사 예물에 있어 - 속죄제는 신분과 형편에 따라 수송아지로부터 고운 가루 십분 일(1/10) 에바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나, 속건제는 그 희생 제물로서 언제나 흠 없는 수양만 허락되었고 여기에 침해한 물건의 오분 일(1/5)에 해당되는 벌과금이  가산되었다. (2) 속죄할 범죄의 성격에 있어 - 두 제사는 모두 대신(對神)에 해당되는 1-4 계명을 범했을 경우 그 죄를 속함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다. 그중 속건제는 좀더 포괄적으로 대인 관계의 5-10 계명을 범했을 경우 속죄를 위해 벌과금과 아울러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다. (3) 희생 제물의 피처리 방법에 있어 - 속죄제는 희생 제물의  피를 성소 내 휘장과 향단 뿔에 뿌리고 바르거나(제사장이나 회중이 범죄한 경우),  번제단 뿔에 바른 후(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한 경우) 남은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쏟아 부어야 했으나, 속건제는 단순히 희생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의 제사 규례는 대체로 양자가 동일했다. 한편 속건제는 속죄제와는 달리 언제나 개인적인 성격을 띤 제사라는 점도 속죄제와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라 하겠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공지 호크마 주석과 강해
1139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01장
1138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02장
1137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03장
1136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04장
1135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05장
1134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06장
1133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07장
1132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08장
1131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09장
1130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10장
1129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11장
1128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12장
1127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13장
1126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14장
1125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15장
1124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16장
1123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17장
1122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18장
1121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19장
1120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20장
1119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21장
1118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22장
1117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23장
1116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24장
1115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25장
1114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26장
1113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27장
1112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28장
1111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29장
1110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30장
1109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31장
1108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32장
1107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33장
1106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34장
1105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35장
1104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36장
1103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37장
1102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38장
1101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39장
1100 출애굽기 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40장
1099 레위기 호크마 주석, 레위기 01장
1098 레위기 호크마 주석, 레위기 02장
1097 레위기 호크마 주석, 레위기 03장
1096 레위기 호크마 주석, 레위기 04장
» 레위기 호크마 주석, 레위기 05장
1094 레위기 호크마 주석, 레위기 06장
1093 레위기 호크마 주석, 레위기 07장
1092 레위기 호크마 주석, 레위기 08장
1091 레위기 호크마 주석, 레위기 09장
1090 레위기 호크마 주석, 레위기 10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24 Next
/ 24

All the Bibles, Commentaries and Dictionaries here have their own rights.
All rights are reserved for them, not for us. Thanks! Praise our great God, Christ Jesus!

HANGL Lingua Franca 한글 링구아 프랑카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