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22:1 <배상에 관한 법>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다섯 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22:1 [가축을 도둑질한 경우] 어떤 사람이 남의 집 소나 양을 훔쳐다가 잡아먹었거나 팔았을 경우에 소는 한 마리에 다섯 마리로 배상해 주어야 하고 양은 한 마리에 네 마리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22: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서 죽였다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22:2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22:2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도둑을 때려 죽였으면 그를 죽인 죄가 없다.
22:3 해가 뜬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22:3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 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 내야 한다.
22:3 하지만 날이 밝은 뒤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죽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도둑질한 것은 반드시 다 갚아야만 한다. 도둑질한 자가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
22:4 도둑질한 것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산 채로 그의 손에 있는 것이 발견되면,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22:4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22:4 만일 훔친 것이 소나 나귀나 양이거나간에 산 채로 그의 집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갑절로 갚아야 한다.
22:5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풀어 놓아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게 했다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22:5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 집짐승을 풀어 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22:5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누구든지 가축을 놓아 기르다가 남의 남새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 뜯어먹게 하였을 경우에 가축 주인은 자기 남새밭에서 나는 것 중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서 나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22: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번져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다면, 불을 놓은 사람이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22:6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붙어서, 남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22:6 누구든지 밭에 불을 놓다가 불이 번져서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낟가리를 태웠을 경우에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22:7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혔다면, 그 도둑은 갑절로 배상해야 하고,
22:7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내야 한다.
22:7 [맡긴 것을 잃어버렸을 경우]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겨 두었는데 그 이웃집에 도둑이 들어 그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도둑이 잡히면 주인은 그에게서 갑절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2:8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면 그 집주인이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조사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
22:8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됐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22:8 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그 돈이나 물건에 손댄 일이 없는지 조사를 받아야한다.
22: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모든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면, 양쪽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이웃에게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22:9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a)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a. 또는 재판장)
22:9 소나 나귀나 양이나 옷가지나 어떤 것이든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시비가 생기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22:10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맡겨 지키게 했다가 그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사로잡혀 갔는데 이를 본 사람이 없다면,
22:10 어떤 사람은 그 이웃에게, 나귀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의 어떤 집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 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22:10 어떤 사람이 소나 나귀나 양이나간에 어떤 가축을 이웃에게 맡겨 지켜 달라고 하였는데 그 가축이 죽었거나 사지가 부러졌거나 보는 사람이 없는 사이에 끌려갔을 경우에
22:11 그들 두 사람 가운데 맡았던 사람이 자기 이웃의 소유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그 짐승의 주인은 받아들일 것이며 그 사람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22:11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 내지 않아도 된다.
22:11 가축을 맡았던 사람은 가축을 맡긴 사람과 이웃 앞에서 맡은 가축에 손을 댄 일이 없다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야 한다. 그러면 가축 주인은 그 이웃의 말을 믿어야하며 그 이웃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22:12 그러나 맡았던 사람이 도둑맞은 것이라면, 그가 그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22:12 그러나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22:12 하지만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가축을 맡았던 이웃이 가축 임자에게 물어주어야 한다.
22:13 만일 그것이 맹수에게 찢겼다면, 그가 그것을 증거물로 가져오되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22:13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22:13 만일 가축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주인에게 증거물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찢겨 죽은 가축에 대해서는 물어 줄 필요가 없다.
22:14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빌려온 것이 그 주인이 함께 있지 않을 때 상처를 입거나 죽었다면, 그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22:14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 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22:14 이웃에게 가축을 빌려 왔는데 그 가축주인이 없는 사이에 사지가 부러졌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빌려 온 사람이 물어주어야 한다.
22:15 그러나 그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다면 그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라면 그것의 셋돈만 받아 가야 한다.
22:15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그 셋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
22:15 하지만 가축 주인이 같이 있었다면 물어줄 필요가 없다. 그것이 세를 내 온 가축이라면 이미 셋돈을 물었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
22:16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그 여자와 동침하였다면, 반드시 신부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한다.
22:16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22:16 [처녀를 범하였을 경우] 누구든지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잠자리를 같이하였으면 납폐금을 모두 내고 그 처녀에게 장가들어야 한다.
22:17 만일 그 여자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가 처녀를 위한 신부값과 동일하게 돈을 내야 한다.
22:17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에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22:17 그 처녀의 아버지가 절대로 그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낼 수 없다고 하면 그는 처녀에게 장가 들 때 내는 몸값에 맞먹는 돈을 물어야 한다.
22:18 무당을 살려 두지 마라.
22:18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 두어서는 안된다.
22:18 [기타 사형에 처해야할 경우] 마술하는 여인은 절대로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22: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22:19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2:19 가축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2: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22:20 주 밖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22:20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여야 한다.
22:21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 것이니,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22:21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22:21 [약자 보호법]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나 뜨내기를 못살게 굴거나 짓누르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렇게 몸붙여 살지 않았느냐 ?
22:22 어떤 과부나 고아도 괴롭히지 마라.
22:22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22:22 너희는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지 말아라.
22:23 만일 너희가 그들을 심하게 괴롭혀서 그들이 내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며,
22:23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22:23 너희가 그들을 학대하여 그들이 살려 달라고 내게 울부짖으면서 호소하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리라.
22:24 나의 분노가 맹렬하여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22:24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22:24 내가 분통을 터뜨려 너희를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되리라.
22:25 만약 네가 내 백성 가운데서 너와 함께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면, 그에게 채권자같이 행세하지도 말고 그에게서 이자를 받지도 마라.
22:25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22:25 너희 가운데 어렵게 사는 내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거든 누구든지 빚쟁이처럼 굴지 말며 ㄱ) 이자도 받지 말아라. (ㄱ. 이자란 뜻의 히브리어 네셰크에는 '물어뜯다'라는 뜻도 있다)
22:26 만약 네가 네 이웃의 옷을 저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라.
22:26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2:26 이웃이 빚을 져 너희가 만일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에게 돌려 주어라.
22:27 그것이 그가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그의 몸을 가리기 위한 옷일 것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나는 은혜로우니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22:27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 주지 않을 수 없다.
22:27 입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고 걸칠 것이라고는 그 겉옷밖에 없으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잠을 자겠느냐 ? 나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무척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내게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그의 호소를 들어 주지 않겠느냐 ?
22:28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22:28 너희는 a)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a. 또는 재판장)
22:28 [하나님은 이렇게 모셔라] 너희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아라. 네 겨레의 지도자에게도 악담하지 말아라.
22:29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 바치기를 지체하지 말고, 네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을 내게 바쳐라.
22:29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맏아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22:29 너희가 타작하여 거두어들인 농작물이나 술틀에서 짜낸 포도즙을 제때에 바쳐야 하며 너희 맏아들도 나에게 바쳐야 한다.
22:30 소나 양에 대해서도 이같이 하되, 칠 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팔일째에 내게 바쳐라.
22:30 너희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은 이레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드렛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22:30 또한 너희가 기르는 소나 양의 맏배도 마찬가지로 바치되 이레 동안 어미 품에 두었다가 여드레 되는 날 나에게 바쳐라.
22: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라."
22:31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22:31 너희는 내가 골라 뽑아 낸 거룩한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는 입에 대지도 말고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22:1 <배상에 관한 법>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다섯 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22:1 [가축을 도둑질한 경우] 어떤 사람이 남의 집 소나 양을 훔쳐다가 잡아먹었거나 팔았을 경우에 소는 한 마리에 다섯 마리로 배상해 주어야 하고 양은 한 마리에 네 마리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22: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서 죽였다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22:2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22:2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도둑을 때려 죽였으면 그를 죽인 죄가 없다.
22:3 해가 뜬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22:3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 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 내야 한다.
22:3 하지만 날이 밝은 뒤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죽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도둑질한 것은 반드시 다 갚아야만 한다. 도둑질한 자가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
22:4 도둑질한 것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산 채로 그의 손에 있는 것이 발견되면,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22:4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22:4 만일 훔친 것이 소나 나귀나 양이거나간에 산 채로 그의 집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갑절로 갚아야 한다.
22:5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풀어 놓아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게 했다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22:5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 집짐승을 풀어 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22:5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누구든지 가축을 놓아 기르다가 남의 남새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 뜯어먹게 하였을 경우에 가축 주인은 자기 남새밭에서 나는 것 중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서 나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22: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번져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다면, 불을 놓은 사람이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22:6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붙어서, 남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22:6 누구든지 밭에 불을 놓다가 불이 번져서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낟가리를 태웠을 경우에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22:7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혔다면, 그 도둑은 갑절로 배상해야 하고,
22:7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내야 한다.
22:7 [맡긴 것을 잃어버렸을 경우]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겨 두었는데 그 이웃집에 도둑이 들어 그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도둑이 잡히면 주인은 그에게서 갑절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2:8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면 그 집주인이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조사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
22:8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됐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22:8 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그 돈이나 물건에 손댄 일이 없는지 조사를 받아야한다.
22: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모든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면, 양쪽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이웃에게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22:9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a)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a. 또는 재판장)
22:9 소나 나귀나 양이나 옷가지나 어떤 것이든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시비가 생기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22:10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맡겨 지키게 했다가 그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사로잡혀 갔는데 이를 본 사람이 없다면,
22:10 어떤 사람은 그 이웃에게, 나귀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의 어떤 집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 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22:10 어떤 사람이 소나 나귀나 양이나간에 어떤 가축을 이웃에게 맡겨 지켜 달라고 하였는데 그 가축이 죽었거나 사지가 부러졌거나 보는 사람이 없는 사이에 끌려갔을 경우에
22:11 그들 두 사람 가운데 맡았던 사람이 자기 이웃의 소유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그 짐승의 주인은 받아들일 것이며 그 사람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22:11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 내지 않아도 된다.
22:11 가축을 맡았던 사람은 가축을 맡긴 사람과 이웃 앞에서 맡은 가축에 손을 댄 일이 없다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야 한다. 그러면 가축 주인은 그 이웃의 말을 믿어야하며 그 이웃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22:12 그러나 맡았던 사람이 도둑맞은 것이라면, 그가 그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22:12 그러나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22:12 하지만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가축을 맡았던 이웃이 가축 임자에게 물어주어야 한다.
22:13 만일 그것이 맹수에게 찢겼다면, 그가 그것을 증거물로 가져오되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22:13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22:13 만일 가축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주인에게 증거물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찢겨 죽은 가축에 대해서는 물어 줄 필요가 없다.
22:14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빌려온 것이 그 주인이 함께 있지 않을 때 상처를 입거나 죽었다면, 그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22:14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 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22:14 이웃에게 가축을 빌려 왔는데 그 가축주인이 없는 사이에 사지가 부러졌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빌려 온 사람이 물어주어야 한다.
22:15 그러나 그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다면 그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라면 그것의 셋돈만 받아 가야 한다.
22:15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그 셋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
22:15 하지만 가축 주인이 같이 있었다면 물어줄 필요가 없다. 그것이 세를 내 온 가축이라면 이미 셋돈을 물었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
22:16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그 여자와 동침하였다면, 반드시 신부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한다.
22:16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22:16 [처녀를 범하였을 경우] 누구든지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잠자리를 같이하였으면 납폐금을 모두 내고 그 처녀에게 장가들어야 한다.
22:17 만일 그 여자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가 처녀를 위한 신부값과 동일하게 돈을 내야 한다.
22:17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에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22:17 그 처녀의 아버지가 절대로 그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낼 수 없다고 하면 그는 처녀에게 장가 들 때 내는 몸값에 맞먹는 돈을 물어야 한다.
22:18 무당을 살려 두지 마라.
22:18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 두어서는 안된다.
22:18 [기타 사형에 처해야할 경우] 마술하는 여인은 절대로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22: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22:19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2:19 가축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2: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22:20 주 밖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22:20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여야 한다.
22:21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 것이니,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22:21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22:21 [약자 보호법]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나 뜨내기를 못살게 굴거나 짓누르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렇게 몸붙여 살지 않았느냐 ?
22:22 어떤 과부나 고아도 괴롭히지 마라.
22:22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22:22 너희는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지 말아라.
22:23 만일 너희가 그들을 심하게 괴롭혀서 그들이 내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며,
22:23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22:23 너희가 그들을 학대하여 그들이 살려 달라고 내게 울부짖으면서 호소하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리라.
22:24 나의 분노가 맹렬하여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22:24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22:24 내가 분통을 터뜨려 너희를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되리라.
22:25 만약 네가 내 백성 가운데서 너와 함께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면, 그에게 채권자같이 행세하지도 말고 그에게서 이자를 받지도 마라.
22:25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22:25 너희 가운데 어렵게 사는 내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거든 누구든지 빚쟁이처럼 굴지 말며 ㄱ) 이자도 받지 말아라. (ㄱ. 이자란 뜻의 히브리어 네셰크에는 '물어뜯다'라는 뜻도 있다)
22:26 만약 네가 네 이웃의 옷을 저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라.
22:26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2:26 이웃이 빚을 져 너희가 만일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에게 돌려 주어라.
22:27 그것이 그가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그의 몸을 가리기 위한 옷일 것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나는 은혜로우니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22:27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 주지 않을 수 없다.
22:27 입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고 걸칠 것이라고는 그 겉옷밖에 없으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잠을 자겠느냐 ? 나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무척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내게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그의 호소를 들어 주지 않겠느냐 ?
22:28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22:28 너희는 a)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a. 또는 재판장)
22:28 [하나님은 이렇게 모셔라] 너희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아라. 네 겨레의 지도자에게도 악담하지 말아라.
22:29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 바치기를 지체하지 말고, 네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을 내게 바쳐라.
22:29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맏아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22:29 너희가 타작하여 거두어들인 농작물이나 술틀에서 짜낸 포도즙을 제때에 바쳐야 하며 너희 맏아들도 나에게 바쳐야 한다.
22:30 소나 양에 대해서도 이같이 하되, 칠 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팔일째에 내게 바쳐라.
22:30 너희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은 이레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드렛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22:30 또한 너희가 기르는 소나 양의 맏배도 마찬가지로 바치되 이레 동안 어미 품에 두었다가 여드레 되는 날 나에게 바쳐라.
22: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라."
22:31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22:31 너희는 내가 골라 뽑아 낸 거룩한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는 입에 대지도 말고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Previous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