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21:1 <종에 관한 법;신15:12-18> "네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21:1 [히브리 남자 노예의 권리] 네가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법령은 다음과 같다.
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칠년째에는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며,
21:2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일곱 해가 지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21:2 너희가 히브리 남자를 노예로 샀을 경우에는 최대한 6년 동안만 일을 시킬 수 있다.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몸값을 요구하지 말고 그를 풀어 주어야 한다.
21:3 만약 그가 혼자 종으로 왔으면 혼자 나가고, 만약 그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종이 되어 왔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며,
21:3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21:3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풀어 주고 장가를 들어서 왔으면 그의 아내도 같이 풀어 주어라.
21:4 만약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 될 것이며,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다.
21:4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21:4 그런데 주인이 그 노예에게 장가를 들게 하여 자식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인 까닭에 노예만 홀몸으로 나가야 한다.
21:5 만약 그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제가 제 주인과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사랑하므로, 제가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
21:5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하고 선언하면,
21:5 그렇지만 그 노예가 분명하게 '나는 주인님과 나의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하고 말한다면
21:6 그의 주인이 그를 하나님께 데리고 갈 것이며,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려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21:6 주인은 그를 a)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a. 또는 재판장)
21:6 주인은 그 노예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바짝 세워 놓고 귓바퀴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의 노예가 된다.
21:7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면 그 여자는 남종처럼 나올 수 없으며,
21:7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21:7 [히브리 여자 노예 보호 법령]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노예로 팔았을 경우에는 남자 노예들처럼 7년째 되는 해에도 자유로운 몸이 되지 못한다.
21:8 만약 주인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 했으나 자기 눈에 들지 않았다면 그 여자를 속량하게 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그 여자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고,
21:8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니,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21:8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몸값을 받고 내보내라. 또한 결과적으로는 그 여인을 속인 것이므로 이방인에게 여인을 팔 수는 없다.
21:9 만약 그가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다면 그는 그 여자를 딸의 경우와 같이 대우해야 하며,
21:9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21:9 만일 그 여인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할 경우에는 자기 딸과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한다.
21:10 만약 주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더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할 것이니,
21:10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21:10 또한 그 주인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더라도 먼저 여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대주어야 하며 잠자리를 같이하는 일도 그쳐서는 안 된다.
21:11 그가 그 여자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몸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11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가지 의무를 다 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 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21:11 이 세 가지 의무를 주인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여인에게 몸값을 요구하지 말고 풀어 주어야 한다.
21:12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21:12 <폭력에 관한 법>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12 [살인한 자에 대한 법령]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1:13 만약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정하겠으니, 그 사람이 그곳으로 피신해야 하며,
21:13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21:13 그러나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인 경우라면 그 사람이 몸을 피할 곳을 내가 정해 주리라.
21:14 사람이 그 이웃을 간교하게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여야 한다.
21:14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21:14 그러나 누구든지 나쁜 마음을 먹고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어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라.
21: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21:15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1:15 어미나 아비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1:16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죽여야 한다.
21:16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1:16 사람을 유괴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잡아 두었든지간에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1: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21:17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1:17 어미나 아비를 우습게 여기는 자도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1: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21: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21:18 [사람을 때린 경우에 대한 법령] 이웃간에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친 경우에 다행히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21:19 그가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밖에 나가서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제 받으나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를 완치시켜야 한다.
21:19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 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 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21:19 지팡이를 짚고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친 사람이 처형은 면한다. 그러나 그는 맞은 사람이 누워 있는 동안 생활비를 대주어야 하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21:20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을 매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21:20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21:20 누구든지 남자 노예든지 여자 노예든지 매로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21:21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이 형벌을 면제받을 것이니, 종은 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1:21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1:21 다만 매를 맞은 노예가 하루나 이틀이라도 더 목숨이 붙어 있으면 그 주인이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1: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때려 낙태하게 했으나 다른 피해가 없으면, 그 여자의 남편이 그에게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 내야 한다.
21: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21: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를 가진 여인을 밀쳐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곳은 다친데가 없다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은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결정한다.
21:23 그러나 다른 피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21:23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21:23 하지만 다른 사고가 생겼을 경우,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1: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야 한다.
21: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1: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1: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했으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하며,
21: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21:26 누구든지 자기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였을 경우 눈을 멀게한 대가로 그 노예를 풀어 주어야 한다.
21:27 사람이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한다.
21:27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21:27 또 그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이를 부러뜨린 대가로 그 노예를 풀어 주어야 한다.
21: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되,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소의 주인은 벌을 면제 받아야 하며,
21:28 <소유자의 책임>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21:28 [황소가 사람을 받았을 경우] 어느집 황소가 여자든 남자든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을 경우 그 황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한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
21:29 소가 전에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그 주인이 경고를 받았으나, 단속하지 않아서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소의 주인도 죽여야 한다.
21:29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21:29 그러나 그 황소가 본래 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그가 황소를 잘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으면 그 황소를 돌로 쳐죽이고 그 임자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1:30 만일 소의 주인을 죽이는 대신 그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면, 그는 자기에게 요구된 것을 그의 생명의 대가로 지불해야한다.
21:30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 때에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21:30 하지만 배상금을 요구해 오는 경우에는 그 목숨값으로 배상금을 내야 한다.
21:31 소가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으면 이 법대로 그 주인에게 적용하여라.
21:31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21:31 또 황소가 남의 집 딸이나 아들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그 임자를 똑같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21:32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의 주인이 은 삼십 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주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21:32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21:32 만일 어느 집 여자 노예나 남자 노예를 황소가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황소 임자가 죽은 노예의 몸값으로 은 30세겔을 그 주인에게 물어야 하며 들이 받은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21: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판 후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21: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21:33 [가축에 피해를 입힌 경우]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두었거나 구덩이를 파놓고도 메우지 않아서 어느 집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21:34 그 구덩이의 주인이 변상해야 한다. 그가 그 짐승의 주인에게 돈을 주되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된다.
21:34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21:34 구덩이의 임자가 가축 임자에게 가축의 값을 물어주어야 한다. 죽은 가축은 값을 물어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
21:35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그들이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것의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
21:35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 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21:35 어느 집 황소가 남의 집 황소를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 들이받은 황소의 임자는 그 황소를 팔아 그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죽은 황소도 절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
21:36 그 소가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주인이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소로 소를 갚되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된다."
21:36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반드시 살아 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21:36 그 황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임자가 황소를 잘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 있는 황소를 대신 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와야 한다.
21:1 <종에 관한 법;신15:12-18> "네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21:1 [히브리 남자 노예의 권리] 네가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법령은 다음과 같다.
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칠년째에는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며,
21:2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일곱 해가 지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21:2 너희가 히브리 남자를 노예로 샀을 경우에는 최대한 6년 동안만 일을 시킬 수 있다.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몸값을 요구하지 말고 그를 풀어 주어야 한다.
21:3 만약 그가 혼자 종으로 왔으면 혼자 나가고, 만약 그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종이 되어 왔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며,
21:3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21:3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풀어 주고 장가를 들어서 왔으면 그의 아내도 같이 풀어 주어라.
21:4 만약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 될 것이며,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다.
21:4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21:4 그런데 주인이 그 노예에게 장가를 들게 하여 자식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인 까닭에 노예만 홀몸으로 나가야 한다.
21:5 만약 그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제가 제 주인과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사랑하므로, 제가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
21:5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하고 선언하면,
21:5 그렇지만 그 노예가 분명하게 '나는 주인님과 나의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하고 말한다면
21:6 그의 주인이 그를 하나님께 데리고 갈 것이며,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려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21:6 주인은 그를 a)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a. 또는 재판장)
21:6 주인은 그 노예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바짝 세워 놓고 귓바퀴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의 노예가 된다.
21:7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면 그 여자는 남종처럼 나올 수 없으며,
21:7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21:7 [히브리 여자 노예 보호 법령]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노예로 팔았을 경우에는 남자 노예들처럼 7년째 되는 해에도 자유로운 몸이 되지 못한다.
21:8 만약 주인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 했으나 자기 눈에 들지 않았다면 그 여자를 속량하게 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그 여자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고,
21:8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니,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21:8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몸값을 받고 내보내라. 또한 결과적으로는 그 여인을 속인 것이므로 이방인에게 여인을 팔 수는 없다.
21:9 만약 그가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다면 그는 그 여자를 딸의 경우와 같이 대우해야 하며,
21:9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21:9 만일 그 여인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할 경우에는 자기 딸과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한다.
21:10 만약 주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더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할 것이니,
21:10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21:10 또한 그 주인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더라도 먼저 여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대주어야 하며 잠자리를 같이하는 일도 그쳐서는 안 된다.
21:11 그가 그 여자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몸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11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가지 의무를 다 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 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21:11 이 세 가지 의무를 주인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여인에게 몸값을 요구하지 말고 풀어 주어야 한다.
21:12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21:12 <폭력에 관한 법>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12 [살인한 자에 대한 법령]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1:13 만약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정하겠으니, 그 사람이 그곳으로 피신해야 하며,
21:13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21:13 그러나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인 경우라면 그 사람이 몸을 피할 곳을 내가 정해 주리라.
21:14 사람이 그 이웃을 간교하게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여야 한다.
21:14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21:14 그러나 누구든지 나쁜 마음을 먹고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어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라.
21: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21:15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1:15 어미나 아비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1:16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죽여야 한다.
21:16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1:16 사람을 유괴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잡아 두었든지간에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1: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21:17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1:17 어미나 아비를 우습게 여기는 자도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1: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21: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21:18 [사람을 때린 경우에 대한 법령] 이웃간에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친 경우에 다행히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21:19 그가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밖에 나가서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제 받으나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를 완치시켜야 한다.
21:19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 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 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21:19 지팡이를 짚고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친 사람이 처형은 면한다. 그러나 그는 맞은 사람이 누워 있는 동안 생활비를 대주어야 하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21:20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을 매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21:20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21:20 누구든지 남자 노예든지 여자 노예든지 매로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21:21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이 형벌을 면제받을 것이니, 종은 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1:21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1:21 다만 매를 맞은 노예가 하루나 이틀이라도 더 목숨이 붙어 있으면 그 주인이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1: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때려 낙태하게 했으나 다른 피해가 없으면, 그 여자의 남편이 그에게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 내야 한다.
21: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21: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를 가진 여인을 밀쳐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곳은 다친데가 없다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은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결정한다.
21:23 그러나 다른 피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21:23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21:23 하지만 다른 사고가 생겼을 경우,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1: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야 한다.
21: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1: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1: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했으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하며,
21: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21:26 누구든지 자기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였을 경우 눈을 멀게한 대가로 그 노예를 풀어 주어야 한다.
21:27 사람이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한다.
21:27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21:27 또 그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이를 부러뜨린 대가로 그 노예를 풀어 주어야 한다.
21: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되,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소의 주인은 벌을 면제 받아야 하며,
21:28 <소유자의 책임>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21:28 [황소가 사람을 받았을 경우] 어느집 황소가 여자든 남자든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을 경우 그 황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한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
21:29 소가 전에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그 주인이 경고를 받았으나, 단속하지 않아서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소의 주인도 죽여야 한다.
21:29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21:29 그러나 그 황소가 본래 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그가 황소를 잘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으면 그 황소를 돌로 쳐죽이고 그 임자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1:30 만일 소의 주인을 죽이는 대신 그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면, 그는 자기에게 요구된 것을 그의 생명의 대가로 지불해야한다.
21:30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 때에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21:30 하지만 배상금을 요구해 오는 경우에는 그 목숨값으로 배상금을 내야 한다.
21:31 소가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으면 이 법대로 그 주인에게 적용하여라.
21:31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21:31 또 황소가 남의 집 딸이나 아들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그 임자를 똑같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21:32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의 주인이 은 삼십 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주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21:32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21:32 만일 어느 집 여자 노예나 남자 노예를 황소가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황소 임자가 죽은 노예의 몸값으로 은 30세겔을 그 주인에게 물어야 하며 들이 받은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21: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판 후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21: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21:33 [가축에 피해를 입힌 경우]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두었거나 구덩이를 파놓고도 메우지 않아서 어느 집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21:34 그 구덩이의 주인이 변상해야 한다. 그가 그 짐승의 주인에게 돈을 주되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된다.
21:34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21:34 구덩이의 임자가 가축 임자에게 가축의 값을 물어주어야 한다. 죽은 가축은 값을 물어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
21:35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그들이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것의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
21:35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 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21:35 어느 집 황소가 남의 집 황소를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 들이받은 황소의 임자는 그 황소를 팔아 그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죽은 황소도 절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
21:36 그 소가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주인이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소로 소를 갚되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된다."
21:36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반드시 살아 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21:36 그 황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임자가 황소를 잘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 있는 황소를 대신 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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